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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구FC 지지자 연대 - 그라지예‘ 이하 연대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연대는 대구시민과 함께 12번째 선수로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대는 건전한 대한민국 축구문화를 지향하며, 건전한 축구문화 발전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제 3조 구성 

1. 연대는 소속된 여러 모임과 대구FC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 된다. 

2. 연대의 운영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권과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결권으로 구성된 2권분립체제로 운영진을 구성한다. 

 

제 4조 소재지 

연대의 소재지는 온라인상의 “사이트 주소(www.daegufc.or.kr)”에 둔다. 

 

제 5조 활동 

1.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12번째 선수로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지지활동을 한다. 

2. 올바른 축구문화와 경기관람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고 건전한 축구정보와 열정을 공유하며 그 외 대구FC 지지자로서의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1조 자격 

대구FC를 지지하고, 건전한 축구문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며, 소속모임의 회원과 연대에 직접 가입하는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모든 회원은 그라지예가 지정한 곳, 연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통해 그 회원임을 증명한다.)

 

제 2조 권리 

1. 회원은 연대의 모든 행사와 활동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소속모임을 통해 연대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연대의 팀 및 소속모임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회원은 온. 오프상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통하여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대의 운영과정에 참관할 수 있고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단, 운영과정 참석 시 의결권은 제한을 받는다. -  삭제 2022.12)

 

 제 3조 의무 

1. 회원은 연대의 회칙과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진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구FC서포터스로서 K리그 내 타 팀 서포터스단체와 중복가입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제 4조 징계 및 포상 

연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상벌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해당 회원에게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징계) 

1. 연대의 회칙과 운영방침에 반하여 본회의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 자. 

2. 연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연대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자 

4. 상벌위원회는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경고  (4) 주의 

5. 구체적인 처벌은 상벌의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6.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 

7. 파급이 큰 경우, 소속모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포상) 

1. 연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 회장의 직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 할 수 있다. 

 

 

제 3장 소속 모임

 

연대의 구성에 근간이 되는 조직이 모임이며, 연대의 발전과 대구FC의 발전과 영광, 지지를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구성단체이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대의 대의원회 구성원과 의결권이 부여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2022.12)

 

제 1조 소속모임의 자율권 

1. 소속 모임은 명칭, 운영, 재정에 있어 회칙의 범위내에서 자율권이 보장 된다. 

2. 소속 모임내의 문제에 연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나, 소속 모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 내지는 자문할 수 있다. 

 

제 2조 구성 

1. 소속모임은 자유롭게 생성, 폐쇄할 수 있다. 

2. 소속모임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이며 의결권을 가지는 협의의 모임과 취미분과와 같은 의결권과는 상관없는 친목 모임으로 구분한다. 

3.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지는 협의모임은 연대 내의 타 모임과 중복회원이 없어야하고 10인이상의 진성회원을 보유한 (연대의 기여도가 높은 모임으로 제한 한다. 삭제-2022.12) 소속모임이어야 한다.

4.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협의모임은 제 7장 2조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 4장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소속 모임의 대표로 구성되며, 연대의 정책과 중요문제에 대하여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대의원회의 개최는 대의원회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격월 1회의 정기대의원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따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1. 대의원회는 운영진에서 발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대의 주요 정책들을 심의, 의결하며 주요 집행사항을 운영진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운영진의 구성에 동의권을 행사하며, 회장의 요청 시 자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는 연대의 재정을 의결, 감사, 청문 권한을 가진다. 

4. 대의원회는 의결권한을 요구하는 모임의 등록신청이 있을시 소정의 검증작업을 거친 후 의결 또는 거부의 행사권을 가진다.

    (소정의 절차는 제 3장 2조를 기준으로 한다. - 삭제. 2022.12)

4. 대의원회는 특별한 경우 집행권의 사후승인을 인정한다. 

5. 대의원회는 운영진과 함께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5장 상임운영회의

 

상임운영회의는 연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연구, 입안하는 기관으로서 연대의 활동에 중심적인 위치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상임운영회의는 연대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 1조 구성 

1. 회장을 수장으로 부회장, 원정팀, 재정팀 등 각 팀장들로 구성 된다. 

2. 상임운영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으로 팀을 생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제 2조 권한 

1. 상임운영회의는 회장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으며, (단, 전면적인 위임은 불가하다.) 대의원회의 의결범위 내에서 집행권의 재량이 보장되고, 연대의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2. 상임운영회의는 연대의 중요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임운영회의는 각 팀별로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회장의 심의와 제 10장 제 1조에 의거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단, 회칙에 반하는 세부규칙은 무효이다.) 

4. 상임운영회의는 대의원회와 함께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 의무 

1. 상임운영회의는 집행과정의 전반에 있어 회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상임운영회의는 연대의 정책과 재정을 집행한 후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상임운영회의는 연대의 재산과 재정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 6장 회장

회장은 연대의 대표이며 집행권의 수장으로서 연대의 존속과 회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대의원회와 협조하여 연대의 목적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1.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한다. 

2. 회장 임기는 당선공고와 함께 시작 된다. 

3. 회장은 연대의 대외교섭권, 대외대표권, 집행권의 수장 등 연대의 대표권을 가진다. 

4. 회장은 집행권의 수장으로서 상임운영회의의 구성과 구성원인 팀장의 임명권이 있으며, 상임운영회의를 지휘 통제하여 집행권 행사를 총괄한다. 

5. 회장은 위급한 경우, 긴급재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에 사후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6. 회장은 집행권과 의결권의 조율자로서 두 권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책임을 가진다. 

7.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회의 소속의 팀을 추가 시킬 수 있으며, 임시조직이나 임시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8. 회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된다. (기간 3년) 

9. 회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잔여임기 180일 미만일 시 부회장, 원정팀장, 재정팀장 순으로 대행하게 되고 최종에는 대의원회 구성원중 추천하는 1인이 대행하게 된다. 

 

 

제 7장 총회

 

제 1조 구성 

1. 총회는 연대의 전대권력 으로서 회장, 상임운영회의, 대의원회와 함께 연대의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진행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와 연대회원 50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4. 모든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탄핵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추대된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 2조 기능과 권한 

1. 총회는 연대의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칙의 개정, 제정의 권한을 가진다. 

3. 총회는 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으며, 자격미달이나 부당한 활동을 하는 클럽의 의결권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제 3조 안건상정 

1. 총회의 안건은 상임운영회의와 대의원회가 상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의 경우 10인 이상의 발의로 안건은 상정할 수 있다. (단, 연대의 임원은 일반회원의 발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총회의 안건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4조 의결 

1. 총회 정족수는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모임이 과반수 이상, 고루 분포된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의결은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해세는 거수에 의한 의결이 인정되나 회장의 탄핵찬반, 운영체계의 전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안건은 비밀투표에 의해 의결된다.

 

 

제 8장 선거

 

제 1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시일 30일전에 구성되어야하고, 입후보자의 등록, 선거권자의 명부작성 등 선거관리업무의 전반을 지휘, 전담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23세 이상으로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동상실하게 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활동개시와 함께 활동종료 후에도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제 2조 선거권 

1. 선거일 공고전일까지 연대에 가입한 17세 이상의 모든 회원에게 자격이 있고, 1인 1선거권을 가진다. 

2.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선거의 의무를 준수한다. 

3. 온, 오프라인의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제 3조 피선거권 

연대의 회자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1년전 가입한 연대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만 25세 이상으로 연대의 목적과 활동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이로 한다. 

3. 피선거권자는 선관위의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당선 및 공고 

1.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며 전체 선거권자의 30%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2. 최다 득표자가 30%미만의 지지를 받은 경우 상위득표자 1인과 함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고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경우 당선으로 확정한다. 또한, 최다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재투표를 실시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득표 했을 때 당선으로 확정한다. 

4. 3항의 경우 찬성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 하였을 시, 당선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선관위는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15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5조 보궐선거 

회장으로서 임기를 다 하지 못할 경우, 회장의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일 시 선관위를 구성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9장 재정

 

연대의 재정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 1조 집행과 관리 

1. 집행원은 상임운영회의소속 재정팀장이 연대의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각 회계연도시작후, 3월까지 연간재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은 시작 된다. 

단, 특별한 경우 가집행도 허용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후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하며 연대 회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대 소재지의 공개된 장소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재정의 변동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며, 지출항목의 변동과 추가재정을 요구 할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조 감사 

1. 연대재정에 대한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마쳐야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2. 정기 감사의 구성원은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대의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연대의 재정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장과 재정팀장 등 상임운영회의는 특별감사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 10장 보칙

 

제 1조 운영규칙의 제정권 

1. 원활한 집행과정을 위하여 회칙의 범위 안에서 상임운영회의 각 팀별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각 팀별 운영규칙은 연대의 소재지에 공지와 대의원회에 보고함으로서 효력은 발생한다. 

3. 2항의 경우 특별한 흠결이 인정될 시 대의원회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의 운영규칙 또한 1항의 경우와 같이 제정할 수 있으며, 연대의 소재지에 공지함으로서 그 효과는 발생한다.

 

제 2조 보충적 효력 

현대사회는 복잡, 다기하여 모든 영역에서 회칙과 운영규칙으로 완비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편적인 통념과 일반적인 관례를 보충적 효력으로 인정한다.